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4. 13:40경 서산시 읍내동 회전식 교차로에서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
  •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포터투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

사건
2013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경호(기소), 김태겸(공판)
판결선고
2015.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 소재 1호 광장도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민회관방향에서 서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식 교차로 지점이므로 전방좌우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옆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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