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의 범위

결과 요약

  •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원유 자체에 대한 손해는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제한채권액을 0원으로 변경함.

사실관계

  • 2007. 12. 7.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운항 중이던 예인선단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와 충돌하여 원유 약 10,900톤이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 선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의 총 채권액이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함.
  • 피고는 이 사건 유조선에 적재된 원유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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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996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13가합316(병합)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13가합1500(병합)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2.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채권신고번호 125790호)의 제한채권에 대한 제한채권액을 0원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운항 중이던 주예인선 삼성 티(T)-5호와 보조예 인선 삼호 티(T)-3호, 크레인바지선 삼성 1호, 앵커보조선 에이(A)1이 하나의 예인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던 중, 2007. 12. 7. 06:52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52'10", 동경 126°03'10")에서 삼성 1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같은 날 07:06경 원유 약 263,994톤을 적재한 상태로 그곳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M.V. Hebei Spirit, 총톤수 146,848톤, 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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