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채권신고번호 125790호)의 제한채권에 대한 제한채권액을 0원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운항 중이던 주예인선 삼성 티(T)-5호와 보조예 인선 삼호 티(T)-3호, 크레인바지선 삼성 1호, 앵커보조선 에이(A)1이 하나의 예인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던 중, 2007. 12. 7. 06:52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52'10", 동경 126°03'10")에서 삼성 1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같은 날 07:06경 원유 약 263,994톤을 적재한 상태로 그곳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M.V. Hebei Spirit, 총톤수 146,848톤, 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