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도로 철거 및 인도 본소 청구와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반소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C은 1968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며 이 사건 공로로 통하는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고 시멘트로 포장함.
  • 피고는 2004. 11.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통행함.
  • 원고는 2008. 3. 20.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내 이 사건 도로 시멘트 포장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

사건
2013가단15243(본소) 토지인도
2014가단50601(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1.부동산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4,5,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 포장 238m2, 같은 목록 기재 2.부동산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포장 20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1.부동산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5,6,7,7,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시멘트 포장 238m2, 같은 목록 기재 2.부동산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포장 20m2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서 1968.경 그 지상에 건물 여러 동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서산시 D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에 닿기 위한 도로로써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E 토지, F 토지, G 토지를 관통하는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시멘트로 포장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들 중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정부양곡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때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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