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1.부동산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4,5,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 포장 238m2, 같은 목록 기재 2.부동산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포장 20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1.부동산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5,6,7,7,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시멘트 포장 238m2, 같은 목록 기재 2.부동산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포장 20m2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서 1968.경 그 지상에 건물 여러 동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서산시 D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에 닿기 위한 도로로써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E 토지, F 토지, G 토지를 관통하는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시멘트로 포장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들 중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정부양곡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때부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