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임.
  • 피고는 2013. 5. 21. 자신의 블로그에 "충남 태안 안흥 C를 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 피고는 해당 게시글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 9. 12.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정25).

핵심 쟁점, 법...

사건
2013가단11449 손해배상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456,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 E라는 상호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다음 블로그(F)와 네이버 블로그(G)에, 2013. 5. 21. "충남 태안 안흥 C를 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침선낚시를 갔는데 포인트 이동 중 갑자기 멈추더니 사무장님이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침선 하나 밟은 거 같다고 하더군요, C는 멀리 떨어져 다른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더군요, 그런데 포인트 확인 중 갑자기 싸가지 없는 C가 제가 타고 있는 배로 박을려고 전력질주 하더군요, 아 슬아슬하게 멈추며 바닷물이 배로 엄청 쏟아지더군요(박치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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