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456,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 E라는 상호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다음 블로그(F)와 네이버 블로그(G)에, 2013. 5. 21. "충남 태안 안흥 C를 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침선낚시를 갔는데 포인트 이동 중 갑자기 멈추더니 사무장님이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침선 하나 밟은 거 같다고 하더군요, C는 멀리 떨어져 다른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더군요, 그런데 포인트 확인 중 갑자기 싸가지 없는 C가 제가 타고 있는 배로 박을려고 전력질주 하더군요, 아 슬아슬하게 멈추며 바닷물이 배로 엄청 쏟아지더군요(박치기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