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1%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 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2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