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31.경 서산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7. 10. 31.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