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1, 2, 4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에게,
가. 원고 선진정공 주식회사는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320,109㎡ 중 155,200/320,10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원고 주식회사 명화금속은 가항 기재 부동산 중 44,438/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원고 주식회사 고려호이스트는 가항 기재 부동산 중 20,568/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는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4,447/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원고 주식회사 서준은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1,947/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바. 원고 주식회사 동양플랙스는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6,636/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 원고 주식회사 금강강업은 가항 기재 부동산 중 7,505/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아. 원고 8은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0,474/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자. 원고 주식회사 영신기연은 가항 기재 부동산 중 5,388/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차. 원고 신평협동화사업 주식회사는 가항 기재 부동산 중 4,591/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56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부동산 중 309/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6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부동산 중 8,134/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6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가. 피고 1은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320,109㎡ 중 31,844/ 320,10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2, 3, 4는 가항 기재 부동산 중 254,759/320,109 합유지분에 관하여,
각 2009. 4.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1, 2, 4 보조참가인의 대표자 소외 9가 부담하며,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320,1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토지분할측량성과도’와 같이 분할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분할 후의 토지를 별지 분할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는 것으로 위 부동산을 분할한다. 독립당사자참가 : 주문 제2, 3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