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상법 제732조의2는 생명보험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는 보험편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면책조항을 고의(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아닌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의미함)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같은 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33조에 의해 무효라 할 것이다.
[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3,333,333원, 원고 1, 3, 4에게 각 금 2,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6. 4.부터 1999.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1/4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는 기재를 생략함)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인은 1997. 4. 22. 피고와 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이에 대해 이날부터 1998. 4. 22.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망인이 가입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별지 보험약관 32항부터 37항까지를 내용으로 함)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1997. 9. 18. 16:10경 충남 당진읍 신평면 상오리 소재 오봉저수지 옆 도로상에서 위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번호 생략) 차량과 충돌하여 그 사고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처와 자녀들로서 그 상속인들이다.
다. 망인이 가입한 위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한 사고당 금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망자 1인당 금 10,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위와 같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 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면책의 항변 등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위 보험약관 제33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망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4%의 음주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위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피고 주장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과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망인이 고의로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위 면책조항이 고의(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아닌,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의미함)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은 그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상법 제732조의2는 생명보험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운전 중의 보험사고의 경우에 피고 주장의 위 면책조항을 고의(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아닌,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의미함)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본다면, 이는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의해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이 고의로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위 면책조항에 따른 피고의 면책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 제35조 제3항은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 1(이른바 책임보험을 의미함),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대인배상 1, 2의 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이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자인 소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배상 1, 2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36,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어, 이는 위 망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망인이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음과 소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금 34,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위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므로, 상법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의 면책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의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라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원리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그 액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1, 2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액보다 소액이어서 위 약관규정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를테면, 상대방차량이 아예 없는 경우, 상대방차량이 있되 책임보험(대인배상 1을 의미함}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차량이 책임보험이나, 나아가 대인배상 2에 가입되었다 할지라도 피보험자의 일방과실이거나, 그 과실의 비율이 지극히 크거나, 사고로 인한 손해의 액이 극히 적어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2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액이 극히 적은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어서(이를테면 A가 甲이라는 생명보험회사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 100,000,000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乙이라는 생명보험회사에 역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 100,000,000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甲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고객이 다른 생명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피고는 손해보험의 근간인 이득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은 그 성격이 손해보험이 아닌, 인보험인 생명보험이라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 주장의 위 약관조항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위 면책조항에 따른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지연손해금 부분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망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10,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1997.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약관에 의거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망인이 사망한 1997. 9. 18.부터 피고가 바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보험약관 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여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위 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은 보험금의 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하였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위 약관 조항에서 정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는 피고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알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보험금청구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때부터 10일이 지난 이후부터 피고가 보험금지급의무에 대해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
5. 결 론
결국 피고는 위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2에게는 금 3,333,333원(지분 3/9), 원고 1, 3, 4에게는 각 금 2,222,222원(각 지분 2/9)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5. 24.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9.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1. 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