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20. 7. 18.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둑방의 나무를 충격함.
  •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요추 골절 상해를,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복합 중안면 골절 상해를 입힘.
  • 피고인 B은 피고...

사건
2020고단5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 가.나. A
2. 다. B
검사
김가연(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나성북로30번길 42 구드레 조각공원 입구 앞 도로를 구드레 나룻터 선착장 쪽에서 백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둑방 도로와 그 밑 도로가 갈라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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