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가족 대상 폭행, 협박, 특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폭행)에 대해 징역 2개월, 판시 제2, 3죄(협박,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압수된 망치와 식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형으로, 피해자가 아버지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음.
  • 2014. 5. 28.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선고받고 2019. 4. 3. 징역형 집행 종료.
  • **2019. 11. 2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2020. 5. 27....

사건
2020고단256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손현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형으로, 피해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출소 후 생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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