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추행 및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2018년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
  • 2019. 12. 16. 06:40경 논산시 B 건물 2층 찜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 C(여, 52세)의 왼쪽 무릎 밑 종아리를 만져 추행함.
  • 2020. 2. 7.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자던 피해자 C의 발바닥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함.
  • 20...

사건
2020고단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8.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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