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재물손괴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2018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9. 9. 20:30경 논산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음주운전을 함.
  • 운전 중 볏짚 더미를 들이받고 차선을 이탈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비닐하우스 1동(수리비 6,747,000원 상당)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손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

사건
2020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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