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반복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 거부 2회, 사고 후 미조치 1회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16. 04: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 피고인은 2020. 3. 25.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 2020. 2. 16. 사고 당시, 피...

사건
2020고단186, 34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종민,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6」 피고인은 2020. 2. 16. 04: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07:00경 계룡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3」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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