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 운영 의사의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요양급여 허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피고인으로부터 158,840,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자임.
  • 2015. 8. 27.경부터 2018. 2. 14.경까지 C의원에서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다량으로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진료행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알프람 등 총 255,512정...

사건
2019고단88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진철(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84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로,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마약류취급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및 판매]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C의원에서 °C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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