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B은 1993년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거울,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조업을 해 왔다. 피고는 2013. 10. 2. 논산시 D 전 39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의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다. B은 2014. 12. 1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위 사업을 계속 운영했다.
나. 논산세무서장은 2018. 4. 5.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