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장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장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B은 1993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함.
  •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B의 사업장 확장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함.
  • B은 2014. 12. 1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논산세무서는 2018. 4. 5.부터 2018. 4. 24.까지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이 2012년부터 20...

사건
2019가합217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B은 1993년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거울,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조업을 해 왔다. 피고는 2013. 10. 2. 논산시 D 전 39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의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다. B은 2014. 12. 1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위 사업을 계속 운영했다. 나. 논산세무서장은 2018. 4. 5.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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