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2. 12. 선고 2018고단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3. 16:50경 충남 계룡시 계백로 3007 계룡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함.
  •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사건
2018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임진철(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계백로 3007 계룡 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변경하기 전 변경하는 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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