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소송비용 부담을 제외하고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은 1969. 4. 18. 소외 L, 원고 A, 피고 D, E가 각 1/4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L는 자신의 지분 전부를 소외 M에게 매도하여 1974. 11.20.M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M가 사망함으로 인해 2018. 4. 16. M의 지분이 원고 A(81/1296), 원고 B(81/1296), 피고 F(81/1296), 피고 G(24/1296), 피고 H (24/1296), 피고 I(24/1296), 피고 J(9/1296)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