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 28.까지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2016. 4. 16.부터 2017. 12. 30.까지 C에게 합계 5,650만 원을 대여함.
  • C은 2018. 5. 1.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C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사건
2018가단146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5. 1. 접수 제127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 28.까지 C(개명 전 이름: D)에게 4,000만 원을 각 이자 월 1%, 변제기 2018. 3.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6.부터 2017. 12. 30.까지 C에게 합계 5,6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C은 2018. 5. 1.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C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8.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2705호로 채권최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