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5. 1. 접수 제127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 28.까지 C(개명 전 이름: D)에게 4,000만 원을 각 이자 월 1%, 변제기 2018. 3.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6.부터 2017. 12. 30.까지 C에게 합계 5,6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C은 2018. 5. 1.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C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8.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2705호로 채권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