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재물손괴, 특수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8. 노래방 주차장에서 타인의 승용차 타이어를 면도칼로 손괴함.
  • 2017. 2. 15.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운전함.
  • 2017. 4. 6.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쪽가위로 미성년자들을 협박함.
  • 2017. 1. 6., 1. 25., 2. 28. 피고인의 형 주거지에서 소주병, 우산, 낚싯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사건
2017고단53, 2017고단147(병합), 2017고단261(병합), 2017고단298(병합)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길선미,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53」 피고인은 2016. 12. 18.00:15경 논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면도 칼(칼날길이 5cm)로 시가 18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타이어를 찢어 손괴하였다. 2. 「2017고단147」 피고인은 2017. 2. 15. 20:40경 논산시 화지동 화지시장 내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13-11 소재 연경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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