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2017. 2. 2. 09:50경 논산시 D 소재 E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723,853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사고 후 ...

사건
2017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재익(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부터 2017. 4.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2. 2.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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