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확정 전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상회복 청구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변제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함.
  • D은 메이플종합개발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메이플종합개발은 D을 피공탁자로 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함. (이 사건 채권)
  • D은 2015. 5. 7. 오빠인 피고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이 사건 변제계약)
  • D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

사건
2017가단22219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9.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08,7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686,538원을 86,995,26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변제약정의 효력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171호로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13,8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5. 3. 확정되었다. 나. D의 메이플종합개발 등에 대한 민사소송 경과 1) D은 201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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