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변제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함.
D은 메이플종합개발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메이플종합개발은 D을 피공탁자로 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함. (이 사건 채권)
D은 2015. 5. 7. 오빠인 피고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이 사건 변제계약)
D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219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9.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08,7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686,538원을 86,995,26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변제약정의 효력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171호로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13,8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5. 3. 확정되었다.
나. D의 메이플종합개발 등에 대한 민사소송 경과
1) D은 201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