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논산시 E 임야 11,801m2를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위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266m2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위 감정도 표시 1, 17, 1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535m2는 피고 C가 1686/6535 지분을, 피고 D가 4849/6535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81. 7. 11. 논산시 E 임야 11,80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1991. 4. 9.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 정도(분할측량한 곳)"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매수 임야를 특정하기 위한 측량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별지 현황도와 같다. 그러나 위 임야의 분할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1991. 5. 30. 이 사건 임야 중 각 2633/1180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은 위 임야 중 별지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