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종료 후 차량 매수 여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5. 19.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2. 2. 피고 및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리스료 및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이 법원 2012가단955).
  • C은 2014. 4.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이 법...

사건
2017가단12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5. 1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리스계약서 중 '상품' 란은 '운용리스'로 선택되어 있으나, 종료시 처리'란은 선택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리스계약에 첨부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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