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질권 설정 후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정관 변경 결의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 9. 26.자 및 2016. 9. 29.자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11조, 제23조, 제34조를 변경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메리츠증권과 농협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음.
  • 피고의 주주들은 대출금채무 담보로 주권 미발행 상태의 피고 주식 전부에 대해 메리츠증권을 1순위 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질권자가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함.
  • 시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자금집행 요청절차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사건
2016가합236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1.A
2. B
3.C
4. D
피고
E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F
2. G
3. H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피고의 2016. 9. 26.자 주주총회 및 2016. 9. 29.자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관 제11조, 제23조, 제34조를 변경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이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계룡시 1일대에 23층 아파트 12동 규모의 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 10.경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증권')와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했다. 같은 날 피고의 주주들은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권 미발행 상태였던 피고의 주식 전부에 대해 메리츠증권을 1순위 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질권자로 하여금 담보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주권 발행 시 주권을 교부하기로 하는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나. 이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이하 '시공사')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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