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236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 문
1. 피고의 2016. 9. 26.자 주주총회 및 2016. 9. 29.자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관 제11조, 제23조, 제34조를 변경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이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계룡시 1일대에 23층 아파트 12동 규모의 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 10.경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증권')와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했다. 같은 날 피고의 주주들은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권 미발행 상태였던 피고의 주식 전부에 대해 메리츠증권을 1순위 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질권자로 하여금 담보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주권 발행 시 주권을 교부하기로 하는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나. 이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이하 '시공사')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