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흥일산업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흥일산업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 B로부터 피고 흥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일산업'이 라 한다)이 생산한 비닐하우스용 비닐(품명 크린룩스100)을 4,325,000원에 구입하여 충남 부여군 C 소재 밭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설치하고,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지력증진 및 내부시설 설치 등 작업을 마친 다음, 2015. 9.경 1,000만 원 상당의 딸기 모종을 식재하였다(이하 원고가 구입한 위 비닐을 '이 사건 비닐'이라 하고, 위 비닐로 지은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나. 2015.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물방울이 맺혀 수막을 형성하는 결로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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