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예비군훈련 불참,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예비군훈련 불참,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4.부터 총 46회에 걸쳐 3,809,7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피고인은 2013. 10. 18.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 피고인은 2013. 11. 19.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

핵심 쟁...

사건
2015고단80, 2015고단114(병합) 상습절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장유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0] 피고인은 2015. 2. 4. 01: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앞에 비닐 포대로 덮어 보관해 놓은 시가 346,1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비닐 포대들 들추고 꺼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46회에걸쳐 합계 3,80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4] 1. 피고인은 부여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충남 부여군 F, 201동 507호 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 송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3년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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