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상해 및 흉기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여, 48세)과 2008년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짐.
  • 2013. 10. 29.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뺨을 2~3회 때려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 2014. 5. 16. 21:00경, 동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사건
2015고단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8세)과 2008년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3. 10. 29.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D, 103동 1201호 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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