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3. 31. 선고 2015고단635,2016고단261(병합)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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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절도 및 합동절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 C과 합동하여 2012년 2월 초순부터 2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논산시 일대 공사현장 및 집하장에서 파이프, 서포트, 산소통, 에이치빔, 팔레트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공범 C과 합동하여 2012년 2월 23일경 논산시 N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절취하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동절도 및 합동절도미수죄의 성립
피고인이 공범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5, 2016고단261(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635」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C(2013. 5. 14.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됨)과 합동하여, 2012. 2. 초순 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345만원 상당의 파이프 약 150개와 시가 84만원 상당의 서포트 약 30개를 F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2. 중순 날짜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