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10. 2. 19:40경 충남 부여군 F 소재 G 행사장에서 피해자 B과 시비 중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의 경골상단 골절 등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은 2014. 10. 2. 19:40경 충남 부여군 F 소재 G 행사장에서 피...

사건
2015고단550 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곽중욱(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 19:40경 충남 부여군F 소재 G 행사장에서, 예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B(49세)이 술에 취하여 귀농단체 조합원이 운영하는 행사 부스를 찾아다니며 실언을 하는 등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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