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7. 09:15경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닉마스크 팩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

사건
2015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09:15경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제닉마스크 팩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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