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협박 및 공용물건 손괴, 특수폭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함.
  • 압수된 쇠파이프(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5. 22:10경 자신의 집 앞에서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불만을 표하며 순찰차를 손괴함.
  • 경찰관 F의 제지를 받자 회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 E를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대문을 손괴함.
  • 대문 손괴로 인한 말다툼 중 **쇠파이프로...

사건
2015고단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 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쇠파이프(총길이 114cm, 직경 2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5. 22:1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 대문을 발로 차고 갔다'라고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 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3년 동안 신고를 했는데 범인을 못 잡 냐.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확인해서라도 범인을 잡아와라."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112순찰차 운전석 선바이저를 1회 내려쳐 수리비 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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