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제추행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논산시 C아파트에서 **세 명의 피해자(D, E, F)**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상해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 D에게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어깨를 껴안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경로당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함.
  • **피해...

사건
2015고단403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장유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논산시 C아파트 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9층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힘껏 1회 움켜쥐고, 양손으로 어깨를 힘껏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경 논산시 C아파트 6층 복도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엉덩이를 잡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4. 17:40경 논산시 C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F(여, 54세)와 아파트 주민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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