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6. 28. 선고 2015고단2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누범 가중 처벌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4. 9. 24. 05:20경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 상태로 약 200m 구간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함.
2014. 10. 27. 22:10경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 상태로 약 8km 구간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9.24. 범행
피고인은 2014. 9.24. 05:2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득안대로에 있는 진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