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누범 가중 처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9. 24. 05:20경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 상태로 약 200m 구간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함.
  • 2014. 10. 27. 22:10경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 상태로 약 8km 구간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사건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9.24. 범행 피고인은 2014. 9.24. 05:2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득안대로에 있는 진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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