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4. 18:34경 논산시 C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야간에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 중, C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건
2015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4. 18:34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8:3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금강산노래방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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