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3. 9.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시내버스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5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07. 3. 2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3. 9. 07:1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리벤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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