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무면허 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6. 20: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여축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야간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함.
  •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건
2015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5.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있는 부여축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왕 로터리 쪽에서 C 신경외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여경찰서 쪽에서 성왕 로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