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1. 19:3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 E'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씨발 년, 개 같은 년, 모가지를 분지르고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1. 19:5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