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씨에이치건설과 한신공영은 부여군으로부터 'B 복합단지 조성공사'를 수주하고, 토공사를 거대건설에 하도급함.
  • 씨에이치건설은 2013. 9. 16.경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 중 토목건축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함.
  • 피고는 2011. 9. 5. 거대건설로부터 위 토공사 중 발파공사를 재하도급받음.
  • 피고는 2013. 11. 4.경 기성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함.
  • 피고는 2013. 11. 26. 원고 및 거대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발파공사 대금 미지급금 187,983...

사건
2015가단840 손해배상
원고
호정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발파공사 경위 1) 씨에이치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이치건설'이라 한다)와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2010. 4. 14.경 부여군으로부터 'B 복합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 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거 대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대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씨에이치건설은 2013. 9. 16.경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 중 토목건축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에서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의 공동수급인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2) 피고는 2011. 9. 5. 거대건설로부터 위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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