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발파공사 경위
1) 씨에이치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이치건설'이라 한다)와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2010. 4. 14.경 부여군으로부터 'B 복합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 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거 대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대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씨에이치건설은 2013. 9. 16.경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 중 토목건축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에서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의 공동수급인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2) 피고는 2011. 9. 5. 거대건설로부터 위 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