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771,17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5,097,92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80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2) 피고는 E 소유의 F 메가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E은 2013. 2. 28. 08: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에 있는 육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아호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A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비롯해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A은 목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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