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농업인의 가동연한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74,771,17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은 그 자녀들임.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2013. 2. 28. E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이 원고 A이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A은 목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5가단826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771,17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5,097,92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80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2) 피고는 E 소유의 F 메가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E은 2013. 2. 28. 08: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에 있는 육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아호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A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비롯해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A은 목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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