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6. 피고의 부탁으로 액면 4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교부하여 대여함.
  • 피고는 변제기 및 전자어음 지급기일까지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함.
  • 원고는 2014. 12. 24.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금 4억 원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초 대여금 4억 원의 변제방법에 합의함(이 사건 변제합의).
    • 피고는 1억 원을 먼저 일시에 변제함.
    • 나머지 3억 원은 매월 1,500만원씩 분할 변제하되, 원고가 피고에 대한 허위...

사건
2015가단4828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명가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4. 9. 26.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액면 4억 원, 지급기일 2014. 12. 24.로 된 전자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액면금 상당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4. 12. 15.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전자어음을 배서 .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변제기는 물론이고 위 전자어음의 지급기일까지도 4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부도를 막기 위해 다른 곳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2014. 12. 24. 어음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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