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4. 9. 26.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액면 4억 원, 지급기일 2014. 12. 24.로 된 전자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액면금 상당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4. 12. 15.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전자어음을 배서 .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변제기는 물론이고 위 전자어음의 지급기일까지도 4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부도를 막기 위해 다른 곳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2014. 12. 24. 어음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