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0,204,32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4.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28,1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선정자에 대한 청구
원고는 선정자에 대하여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유류대금과 유류대금의 변형물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량의 실제 권리자로서 운행을 한 사람은 피고이고 선정자는 피고의 부친으로서 자동차 등록명의만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며, 원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피고와 계속적으로 유류거래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에 관한 유류대금 및 위 차용금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정자가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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