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대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14,123,000원과 대여금 6,081,320원을 합한 20,204,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선정자에 대한 청구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에게 D 차량 관련 유류대금 및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 선정자는 D 차량의 등록명의자이나, 실제 운행자는 피고(선정당사자)이며, 원고는 이를 인지하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유류 거래를 해옴.
  • 원고는 2013. 6. 27.부터 2015. 8. 18.까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유류를 공급하...

사건
2015가단4132 주유대금 등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0,204,32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4.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28,1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선정자에 대한 청구 원고는 선정자에 대하여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유류대금과 유류대금의 변형물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량의 실제 권리자로서 운행을 한 사람은 피고이고 선정자는 피고의 부친으로서 자동차 등록명의만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며, 원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피고와 계속적으로 유류거래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에 관한 유류대금 및 위 차용금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정자가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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