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 미도래 시 경매절차 배당요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파산자 미래저축은행(원고)은 2012. 2. 2. B 소유 건물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
  • 파산자 은행은 2012. 3. 14. 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5. 23. 조정이 확정됨.
  • 피고는 2012. 10.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1.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됨. ...

사건
2015가단20592 배당이의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주식회사 대광무역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4. 1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201,94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31,362원을 37,633,304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경위 1)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은 2011.3.28. 주식회사 강경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7,000만원을 대출만기일 2012. 8. 9., 이율 연 25.55%, 지연배상금률 연 37.5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 당시 소외 회사의 파산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파산자 은행에 2012. 2. 8.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잔여원금은 55,247,732원이었다. 3) 파산자 은행은 2012. 2. 2. B에 대한 보증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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