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4. 1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201,94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31,362원을 37,633,304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경위
1)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은 2011.3.28. 주식회사 강경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7,000만원을 대출만기일 2012. 8. 9., 이율 연 25.55%, 지연배상금률 연 37.5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 당시 소외 회사의 파산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파산자 은행에 2012. 2. 8.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잔여원금은 55,247,732원이었다.
3) 파산자 은행은 2012. 2. 2. B에 대한 보증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