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의 백부로 4촌 이내 혈족임.
  • 2011년 가을경,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2세)가 자고 있는 집에서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함.
  • 2013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4세)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강제추행함....

1

사건
2014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백부로 4촌 이내 혈족이다. 1. 2011.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새벽 무렵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3:00경 전항 기재 장소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4세)의 뒤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때리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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