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5:48경 논산시 C에 있는 D청과 내에서, 세입자가 허락도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따지러 온 피해자 E(여, 59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처와 10개월 된 아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부채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쑤셔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E의 아들 피해자 F(남, 30세)의 어깨와 가슴,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도로 쪽으로 밀치고, E의 남편 피해자 G(남, 62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