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4. 논산시 C에 있는 D청과 내에서 피해자 E와 시비 중, 자신의 처와 10개월 된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쑤셔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음.
  • 이를 ...

사건
2014고정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5:48경 논산시 C에 있는 D청과 내에서, 세입자가 허락도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따지러 온 피해자 E(여, 59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처와 10개월 된 아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부채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쑤셔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E의 아들 피해자 F(남, 30세)의 어깨와 가슴,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도로 쪽으로 밀치고, E의 남편 피해자 G(남, 62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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