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내 간호사 폭행 사건: 정당방위 주장 불인정 및 상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5. 08:30경 논산시 D 소재 'E병원' 복도에서 에어컨 미가동을 이유로 간호사 G에게 욕설함.
  • 피해자 F(간호사, 2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링거폴대를 휘두르고 주먹을 휘두르다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혈종,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사건
2014고정141 상해
2014초기7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에 대상포진으로 입원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5.08:30경위 병원 복도에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G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다른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링거 병이 걸려 있는 링거폴대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혈종,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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