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논산시 연산면 신양길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C(51세)를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4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대림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눈 주위가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신양길에 있는 신양리마을 입구 도로를 (구)사거리 방면에서 신양5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C(남, 5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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