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3. 12. 20.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논산시 내동 새순마트 앞 도로에...

사건
2014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새순마트 앞 도로를 건양대 방면에서 엘지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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