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업원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아동복 판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 11:00경 위 아동복 판매장에서 피해자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함.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0. 11:00경 위 아동복 판매장에서 차차금융대부 대표 I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함.
  • **업...

사건
2014고단542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경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아동복 판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 11: 00경 위 아동복 판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위 아동복 판매장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인 'F', 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G', 전화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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