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9. 2. 15: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호남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17.4km 지점을 진행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 사고를 발견하고 감속하는 피해...

사건
2014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5: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에 있는 호남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17.4km 지점을 회덕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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