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보험 운전 및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8. 6.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K7 승용차를 약 1km 구간 운전함.
  • 같은 날 23:08경 논산시 중앙로 현대증권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한 택시의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고단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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